결혼생활을 끝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결혼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게 됩니다.
혼인관계의 청산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혼시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산을 분할한다는 것은 홀로서기를 위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혼시재산분할 문제는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대책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순자산을 토대로 진행하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부동산, 현금 등 적극재산을 그 총액을 계산하여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일률적인 비율로 정해집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도 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법률혼과 동일하게 상대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전까지는 재산분할을 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소송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도중에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유책성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 시 상대방의 유책사유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많으면 많을 수록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 식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투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불륜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실혼 성립사실, 사실혼 기간, 공동재산 내용 및 공동재산형성을 위한 기여도, 배우자와 상간년의 불륜행위사실 입증 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는 임의조정절차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등기된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비용 중 1억 3,300만 원을 의뢰인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1,000만 원이 인용되어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를 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재산형성 경위나 기여 정도는 다 다르고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선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 건지 확언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검토받고 그에 맞는 정확한 법률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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