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향한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과정까지 수월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혼을 결정하고 양육권, 재산분할 등 여러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은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이혼소송 가운데 양자의 다툼이 가장 첨예하게 발생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양육권소송으로 이행되게 됩니다.
양육권 분쟁 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누가 더 알맞은 부모인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부모의 경제력, 평소 양육 기여도,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확실히 가지고 오고 싶다면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자녀의 복리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 양육권자가 결정되면 변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양육권소송이 시작하기 전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양육권소송 시 경제력이 적다고 해서 무작정 불리하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력은 부수적인 요소이며, 법원에서는 이혼소송 중 자녀가 한쪽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이미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육권소종 중 자녀와 함께 있는 부모가 주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혼 및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지는 것은 동의하고 있었으나 공동친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공동친권의 경우 주양육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 친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아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여 상대방의 공동친권 주장을 포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개인회생금을 대신 갚아주는 등 많은 희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현재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없어 판결로써는 재산분할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송 초기에 조정으로 최대한 마무리하려 하였으며, 과거 재산 형성에 의뢰인이 크게 기여한 상황 등을 증명함으로써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의뢰인의 청구금액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으나, 향후 사건본인이 고등학교 진학시 150%로 증액하는 것으로 추가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단독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양육비 매월 80만 원, 고등학교 진학 시 120만 원으로 증액,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4,800만 원(다만 상대방이 현재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 일시금으로 지급은 어렵다 하여 분할 지급으로 하였으나, 대신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을 기재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넉넉한 위자료와 함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판결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 소송은 자녀에게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결핍감을 줄 수 있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 기간 중 자녀와 함께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육권소송은 법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양육권을 주장해야 하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어떤 자료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인지 잘 파악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권소송은 어느 한 쪽이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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