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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음주운전행정심판 면허취소 구제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 8. 22. 12:22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알코올 성분이 중추신경 억제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제력이 없어지기도 하고, 혀가 꼬이거나 몸을 비틀비틀 걸으면서 걷게 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이 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횟수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술을 많이 마셔서 높은 혈중 알콜 수치가 나올 것을 두려워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더불어 즉각 1년 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생활이나 직업에 큰 지장이 발생하거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행정심판은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결을 받아 결정됩니다. 이때 음주량 및 사건정황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재결을 받았다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110일 정지기간은 임시운전면허가 종료된 날짜로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므로, 지난 기간이 포함되어 구제시 남은 기간이 지난 후 시험없이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비용도 저렴하며, 행정기관 내부 절차이므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명이나 기타 다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 측정 거부로 형사입건이 되어 면허취소된 사안에 대해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하여 형사입건이 되면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위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 진행을 위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다투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여야 하기도 했지만, 의뢰인과의 면담 내용에 의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 및 실체적 위법성 내용과 더불어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근거 법령과 함께 설시하며,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사전 통지, 처분 통지 방식, 의견 제출 기간 등)이 있음을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행정심판)를 진행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와 같은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성 주장을 검토 및 심리한 바,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인용 재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서 대개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진행한다면 구제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