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식품의 원산지를 속인다거나 제조일자를 변조하는 등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건들을 종종 뉴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여기서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 모든 음식을 말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식품위생법위반과 관련하여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과태료 부과도 어떤 항목을 위반했느냐에 따라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은 것, 유독·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및 조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집에서 직접 만든 케이크, 마카롱, 쿠키 등을 내놓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불법식품 제조 및 판매 행위는 식품위생법위반과 더불어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수입이 금지된 식품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식품을 수입·판매·구매대행 한 행위,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청소년보호법은 면책 초치를 받을 수 없어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면제될 수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형사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연루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사정을 잘 변론하면 검찰 단계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일이 식품위생법 항목에 대해 일반인이 숙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대처가 가능할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소명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행정소송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생계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면 반드시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 여부는 변호인과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감경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감경 등 구제를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제출서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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