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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관련 문제라면

법무법인 오현 2023. 8. 10. 13:02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법정형과 선고형이 매우 높습니다. 

원래 강제성 없이 합의된 성관계는 죄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일정 나이 아래의 미성년자라면 합의한 성관계라도 처벌받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상 강간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물론 미성년자성폭행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약한 편이라고 생각들 수 있으나,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일단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상대방의 외모나 옷차림, 말투, 나눈 대화 등을 비추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고의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접근한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인 경우에는 참작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관계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판시하여, 비교적 폭넓게 미성년자임에 대한 인식 범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높고 잘못 방어 시 실형을 포함하여 경제적, 사회적 제재가 이루어질 보안처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사건의 경중이 상당하고 적극적으로 방어가 필요한 만큼,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의정부성범죄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것을 조언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의정부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 사안에서 무혐의 불송치를 이끌어 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우연히 조건만남과 관련된 글을 보게 되었고, 채팅방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외모나 옷차림이 성숙하여 성인인 줄 알고 만났으나 실제 나이는 그보다 한참 어린 16세였고, 사건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휴대폰을 보던 중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던 의뢰인은 처음에 성매매 혐의로 알고 첫 조사에 갔는데, 수사관이 진지하게 변호인을 선임하라는 조언을 하여 본 법무법인의 의정부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미성년자임은 몰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의정부성범죄변호사가 피해자와 상호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본 결과,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연령을 속인 것으로 짐작되는 내용이 있었으며, 의뢰인이 사용한 채팅어플 또한 만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벗어나 가장 경미한 범죄인 단순 성매매 사실만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이미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라면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의정부성범죄변호사와 신중히 검토해보고 법리적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이라면 반드시 경찰조사기일 출석 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억울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