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대전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먼저 무주택자들 가운데 내집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물론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이 알려지며 잠시 인기가 시들해지기도 했으나 여전히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역주택조합가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아보지 않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면 투자한 목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채 내집마련의 꿈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확보와 조합원 모집, 건설 진행 등 사업이 원만하게만 진행된다면 좋은 조건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지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파트 건설 및 입주에 이르게 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 이후 사업 진행이 미뤄진다든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해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많은데요.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가입비를 예치한 지 30일 이내인 상황이라면 주택법을 근거로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고,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면 조합은 이에 응해야 하며, 분담금 전액을 탈퇴자에게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환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가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조합을 탈퇴하더라도 환불은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만일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다만 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의 입증 책임은 탈퇴를 희망하는 당사자가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뿐 아니라 환불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에 허위 과장 광고가 있지는 않았는지, 조합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측면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 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고 계약 취소 및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어려움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증거 확보 및 혐의 입증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전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들은 2021. 8.경 대전 동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약 8,600만원을 납입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여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이 해제를 거절하였기에 기납입한 납입금 전부를 돌려받기 위하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 조합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23. 3.경까지 조합설립인가가 되지 않을 경우 기납입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조합이 발행한 안심보장증서는 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그 효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합 스스로가 고의 및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안심보장증서상 약정은 그 이행가능성이 전무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은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한 상황으로, 안심보장증서 상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조합의 안심보장확인서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음을 주장했으며,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권이 발생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예비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이 유효하다고 본다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역시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본 변호사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이 기납입한 8,600만원 전부를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대전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청구소송과 같이 안심보장증서가 있는 경우에도 조합에서 기납입한 분담금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조합원 가입계약서 및 각서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에 대한 법리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한다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역주택조합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지주택 탈퇴, 환불 소송과 관련하여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니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