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시간에는 사이버명예훼손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낱낱이 알아볼테니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까 우려되거나 고소를 당해 대처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게임 중 상대방과 주고받은 욕설,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메시지, 인터넷 기사들에 무심코 작성한 댓글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법은 형법 제307조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온라인상의 파급력으로 인해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적시의 의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더 크다보니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 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이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온라인 상에서 성적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의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처벌이 되는데, 성범죄 중 통신매체이용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의 글에 악의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해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미리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형사대응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불어 현재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행위는 대부분 정보통신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까 우려되거나 고소를 당해 대처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미리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에서는 의뢰인이 어떤 상황으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든 어떤 입장에 있든 끝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선 사건 검토 요청을 바랍니다.